계약의 내부구속력) 각 관여당사자는 다른 관여당사자에 대해 정관에서 약속한 각자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사 혹은 주주로 하여금 외부 업무수탁인에 대한 직접적인 상호작용성을 어떻게 확보하여 책임을 추궁할 수 있게 하는가 하는 것이다. 특
계약서의 작성시 신탁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 중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다(시행규칙 제8조). 그 밖에 『신탁업감독규정』에서는 노후생활연금신탁, 개인연금신탁, 가계장기신탁, 근로자우대신탁의 경우에 특별중도해지를 인정하되, 그 요건을 매우 한정하고 있다(신탁업감독규
감사인
타감사인에 의하여 감사된 하나 이상의 재무정보를 그 일부로서 포함하고 있는 재무제표 전체에 대하여 보고책임을 지는 감사인
타감사인
회사의 영업활동이 국내외에 소재하는 여러 개의 사업부, 지점, 종속회사 또는 관계회사 등에서 수행되고 있을 때, 당해 감사와 관련된 감
오늘날 회계감사인의 책임, 특히 제3자에 대한 책임은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아무런 계약관계도 존재하지 않는 제3자에 대하여 회계감사인은 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가, 또 어느 범위의 제3자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부담하는가, 또 회계감사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그 범위를 무한정 인
책임감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감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14조 1항)
*임무해태란 감사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는 것을 말한다.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위임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책임으로서 과실책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감사까지 할 수 있다는 견해
제3자적 입자의 감사는 이사들의 회사경영에 지나친 간섭
다만, 상법 명문의 규정에서 인정, 391조의2 1항,
대표이사의 권한이 광범위하여 재량권의 남용, 이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412조의2 등을 고려
(2)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감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
감사의 인정여부는 법인격의 남용을 우려하는 부정설과 신뢰관계, 배상책임의 부담능력, 감사의 실효성 등의 근거로 법인감사를 인정하는 긍정설이 있는데 이중 긍정설이 다수 설이다.
- 정관에 감시자격을 자국인에 한정하였다면 효력이 인정되나, 통상적으로 외국인 주주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사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412조의3 1항).
4.6. 감사의 회사대표권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또는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대표소송이 청구되는 경우에는
책임 경영이다.
이 두 내용을 보면서 많은 활동을 해왔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고,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하여 독보적인 경영을 수행하고 있다는 걸 모두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또한 환경보전 문제도 경시하지 않고 환경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환경오염방지 시스템, 환경감시 시스템
Ⅰ. 감사(감사제도)와 감사의무
1. 일반적 의무
감사와 회사간의 관계는 위임관계이므로(상법 415조, 382조 2항), 감사는 수임인으로서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일반적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681조). 그러나 감사는 업무집행권이 없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이